국내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 거주자로 자동 간주되지 않으며,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급여 수령 계좌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주자 판정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국내 통장으로 수령하더라도,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에 있고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국외에서 받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은 예외적으로 거주자로 봅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거주 기간, 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