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제출했던 이직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 기간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으므로, 재취업 후 퇴사 시에는 새로운 사업장의 근로 내역이 포함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