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으로 보았던 '고정성' 개념이 폐기되었으며, 새로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 등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한도의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나,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