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제도에서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고용증대세제 등 각종 세액공제 적용 시에도 최대주주나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인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하며,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제도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