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할 경우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의무이므로, 조사 참여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