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로 금융기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중간 번호가 '82'인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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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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