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업자의 사업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복권 판매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신고 방법은 사업자의 기장 여부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기장의무 판단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을 고용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홈택스 신고화면에는 세금계산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족 직원에게 신입보다 100만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