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세금계산서 외의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화면 구성은 업데이트나 메뉴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내 '신고도움서비스'나 '작성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명세서 작성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에 있는 '불공제 내역 입력'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