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유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 시기는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추후 환수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