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치과 진료는 면세 대상이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치과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충치 치료, 잇몸 질환 치료, 발치, 일반적인 치과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치과 진료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혹은 치료 목적의 요양급여 대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