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인 아버지와 직원인 자식 간의 급여 책정은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직원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입 급여보다 높게 책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예: 자격증 보유, 경력, 업무 강도, 성과 등)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세무 조사 시 해당 초과 급여액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