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규 증빙서류 미수취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 사항:
따라서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이며, 부득이하게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