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용금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그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분만큼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세·면세 비율이 일정 수준(5%) 이상 변동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