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인 학생들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한 음식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받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케팅이나 영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정 고객에게 식사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명세서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