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우선 적용 또는 본인부담금 대부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중이라도 공단의 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 승인이 확정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던 본인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신청을 한 근로자 중, 신청 후 3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본인부담금)를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 자비로 치료비를 먼저 지불한 경우, 산재 승인 이후 '요양비 청구' 절차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