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철회 가능 여부는 해당 사직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방적 해약고지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인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