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7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7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후 다음 해 1월에 1년 전체 실적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반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신고 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