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이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이자(금융비용)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거래징수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이자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과세 대상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