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트집을 잡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직무 미부여, 인사상 불이익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