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상급병원에서 4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4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공보조금은 카드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건별 과세 대상인가요?
계열사 간 전적의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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