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나 비품을 상품으로 잘못 처리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적법하게 공제받았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명세서 미제출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세무 처리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