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근로자의 직종과 계약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