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소홀히 하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거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를 하지 않거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