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의 종류와 납세의무 확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는 이러한 기산일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다만,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진행되며, 분납기간이나 징수유예기간 등에는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