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각하여 추징 대상이 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차량의 추징 사유를 해소하거나 감면 혜택을 승계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간 이전 등)가 없는 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별개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일 뿐, 이미 매각한 차량에 대해 발생한 추징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매각한 차량의 감면 혜택 유지 여부나 추징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차량 번호를 제시하고 정확한 과세 이력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