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장해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해 상태가 호전된 경우
참고로,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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