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당일은 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사용자의 채무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만약 3년의 시효가 완성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하므로, 체불된 퇴직금이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