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전기료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 전 발생한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