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산정 내역이 없고 실제 지급된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