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