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월 13만원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족 직원에게 신입보다 100만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해고예고 서면 통지 의무에서 30일 기간 계산 시 통지 당일(초일)은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차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