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장 활동 등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내역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출장 품의서, 숙박 목적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계 처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