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고용 관계가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계약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거부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