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예고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과 관련한 사내 규정이나 관행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