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날인 거부가 산재 신청의 법적 장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청구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사업주의 날인은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 절차일 뿐 승인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