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의 지속성, 반복적인 계약 갱신 관행, 계약 갱신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종료를 통보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 관행이나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