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접대비 성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처 접대를 위한 식대, 주류비 등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손금산입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해당 식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기업업무추진비에 합산하여, 세법상 정해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