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정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무주기의 총 근로시간을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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