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거래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이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