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격일제 2교대 근무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되지만,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시점과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주의사항 및 산정 방식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은 '통상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총 근로시간을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1일 12시간 근로 후 1일 휴무하는 경우, 1일 연차휴가는 6시간분으로 산정)
연차 사용: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 날 비번일까지 연속하여 휴무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2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승인 여부 확인: 감단직 근로자로서의 적용 제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