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 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이미 3월 1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셨다면, 해당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공제 요건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의 매입세액은 법령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