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2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장소적 분산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 분리 여부는 구체적인 경영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회계·노무 관리의 독립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