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행정적인 절차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제출하더라도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사유를 '개인 사정' 등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