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친족'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가 있다면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생계 유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