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거래 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해당 판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 시기로 봅니다.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르며, 사업의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