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소액부징수'와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5만원 이하)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므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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