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대신 잡이익으로 분개하는 것은 회계처리의 실질과 맞지 않으며, 세무상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을 대비하여 설정하는 '평가성 충당금'입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때는 반드시 차변에 대손상각비(비용), 대변에 대손충당금(평가계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잡이익(수익)으로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고자 하신다면, 기존에 안내해 드린 대로 '차변: 대손상각비 / 대변: 대손충당금'으로 분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잡이익으로 처리하셨다면, 결산 전 이를 수정하여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변경해야 세무 신고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