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월급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월급에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월급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 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기존 월급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유급휴일 부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