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분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출의 성격이 접대인지 광고선전비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 목적과 상대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