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시 계약서에 액면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액면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